🪫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기본 자격 요건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요!)
차상위계층의 경우 단순히 소득 기준만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5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 중증질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질환자
- 희귀난치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주거 조건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295,200원, 2인 가구는 407,5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세대원 수 | 연간 지원 금액 |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 중요: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 시 준비 서류
공통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기존 수급자 자동 신청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사용 방식 선택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가스 요금고지서에서 직접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관련 비용 결제
사용 가능 에너지원
- 전기요금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연탄
- 등유
- LPG (일부 지역)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주의사항
중요한 체크포인트
- 중복 수급 금지: 다른 에너지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지 기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원 수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연중 신청 가능: 특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주의사항: 차상위계층은 반드시 세대원 특성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만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정보 변동 시 재신청: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소득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상위계층인데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왜 그런가요? A: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 기준을 만족해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 내에 65세 이상 노인, 5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임대주택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있다면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월세를 살고 있는데 가스비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에너지 관련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청 승인 후 즉시 사용 가능하며,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다음 달 요금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된 경우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처
공식 홈페이지 및 연락처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전화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서비스
- 잔액 조회
- 가맹점 현황 확인
- 모의 계산 서비스
- 신청 현황 조회
마무리 정리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수급자의 경우 정보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청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크게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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